과일 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수입산 과실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8단계 수입위험분석 절차에 대한 관심도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우리나라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르면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원칙적으로 수입 금지,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 병해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후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핵심 내용과 현재 현황을 체크했다. 

 

(자료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 2024년 2월말 기준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완료돼 수입이 허용된 건은 31개국 76건, 진행 중인 건은 51개국 235건이다.

◎ 수입위험분석 제도는 외래 병해충으로부터 우리 농업 생산기반을 안전하게 유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식량안보, 국민생명 및 건강 보호, 국민경제 안정 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WTO SPS(동식물 위생·검역 조치) 협정 등에 근거해 시행 중이다. 

◎ 검역 전문가들이 수입금지 품목에 대한 병해충의 위험을 평가하고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 8단계로 운영된다(①수출국 요청 접수 ②수입위험분석 절차 착수 ③예비위험평가 ④개별 병해충 위험평가 ⑤위험관리방안 작성 ⑥수입허용기준 초안 작성 ⑦수입허용기준 입안예고 ⑧수입허용기준 고시 및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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