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지원예산이 지난해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1월 16~31일까지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농장 지정을 동시에 받은 축산인으로 출하실적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축종별 지원금은 마리당 유기축산물 인증 한우가 17만원, 돼지 1만6000원, 닭 200원이다. 무항생제 인증의 경우, 한우는 6만5000원, 돼지 6000원, 닭 60원이다. 신청희망자는 거주지에 소재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서와 HACCP농장지정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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