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이 임업 재배인을 지원하는 ‘청정숲푸드’ 지정사업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 산림에서 생산하는 임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임업인 소득 제고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버섯류, 수액, 나무순(죽순 등)을 신규 지정품목으로 확대해 총 74품목에 대해 실시한다. 지정 유효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신규 지정품목인 버섯류의 경우 산림에서 원목 재배방식으로 생산하거나, 자연에서 채취하는 버섯이 지정 대상이다. 청정숲푸드 지정 신청을 위한 수수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100% 지원한다. 임업진흥원은 ‘청정숲푸드’로 지정된 임산물의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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