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브리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식품과 식품안전인증제도(HACCP)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재작년 살충제 계란파동 당시 부실 논란이 일었던 HACCP 인증업체 관리제도는 예고제에서 ‘불시 평가제’로 바뀐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추진하는 역점 과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유통경로에서 온라인 비중이 커지자 이 분야 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한 고삐 죄기에 나섰다. 특히 수입 식품·건강식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무너진 HACCP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제도도 개편한다. 인증업체 평가제도가 불시 점검제로 전환되고, 중요 관리사항 위반시 인증 취소하는 제도를 확대 도입한다.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판매식품 안전 관리 강화

지난해 연말 일부 소셜커머스와 대형마트에서 일명 ‘후쿠시마 라면’이 판매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업체 측의 판매 중단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해명으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수입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큰 상태다.

이에 식약처는 온라인 유통 식품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방사능 오염 우려 지역에서 수입하는 식품을 정밀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되면 통관을 차단한다.

불법 유통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살구씨 등 현행법상 식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산물이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여전히 발견되기 때문이다.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는 다이어트 식품 광고도 집중 조사한다. TV나 라디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온라인 채널 특성을 이용해 과장·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온라인 광고 식품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식품을 주제로 작성된 ‘가짜 체험기’도 단속한다. 실제로는 돈을 받고 쓴 광고 글이면서도일반 소비자의 후기처럼 가장해 유포하는 게시물로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가짜 체험기’ 단속을 위해 3월 중 소비자 신고 가이드를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다.

배달앱으로 거래되는 식품 안전도 관리한다. 집에서 음식을 시켜먹는 소비자가 영업장의 위생 상태를 알 수 없기에 식약처가 대신 나서는 것이다. 식약처는 배달전문 음식점, 온라인 배달마켓, 홈쇼핑 납품업체 등에 대해 식재료의 안전성, 조리·가공시설 위생상태, 식품 취급과정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HACCP 인증업체 ‘불시 평가제’로 전환

식약처는 지금까지 사전 통보제로 운영했던 HACCP 업체 평가 제도를 올해부터 불시 점검 방식으로 전환한다. 평가 대상 명단만 미리 공개한 후 지정일 예고 없이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보여주기 식’으로 평가에 임했던 업체들은 더욱 긴장하게 됐다.

기존에 운영하던 ‘HACCP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오는 7월부터 확대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인증 업체가 중요 기준을 1회만 위반해도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제도다. 7월부터는 위해분석, CCP 결정, 한계기준 설정 각 위반시에도 각각 인증을 즉시 취소할 방침이다. 

스마트 HACCP 도입도 지속 확대한다. 스마트 HACCP이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각종 기록일지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중요 관리점과 주요 공정 모니터링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식품 제조업체 종사자들이 관리일지를 손으로 써서 작성하던 방식에 비해 편의성과 정확도가 제고되고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이 지난해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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