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위생관리

소규모 양조장 규제 완화에 따라 유통을 위한 설비를 갖춘 수제맥주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븐브로이에 따르면 주류는 이전에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 관리했다. 주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로 들어가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관리 기준은 더 높아졌지만 더 위생에 신경쓰고 있다.

게다가 수제맥주 업체들이 유통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최신식 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환경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수제맥주시장은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위생·안전 관리 방법을 컨설팅하고, 업체에 맞는 방법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중”이라며, “제조업체의 현장 기술지원을 나가거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양조장은 수제맥주 제조 시 제품특성, 제조장 공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여과 공정을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달리 잔류물 제거를 위한 여러 단계의 다양한 여과(필터)공정을 거치지 않기도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여과공정이 없는 소규모 맥주제조장에서는 맥주 0~5℃에서 최소 2주간 저장하면 이물질 제거에 도움이 된다. 발효 완료 후 숙성, 저장과정에서 탱크 하부 콘 부위에 효모와 홉잔재물들이 침전되어 자체 온도를 올려 효모의 자가분해를 일으킬 수 있어 주 2회 정도 하부 침전물을 제거하면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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