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등 전통주업계 강력 반발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과음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개정고시에 따라 3월부터 주류 상품의 라벨 표시가 바뀐다. 일부 사업자는 변경된 문구를 미리 적용해 제작했다. 그런데 지난 2월, 과음경고문구 중 일부가 재개정됐다. 미리 제작한 업체는 라벨 제작에 대한 비용을 불필요하게 지출한 셈이 됐다. 이에 전통주 제조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시행령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원산지 표시방법이 ‘수입산→외국산’으로 변경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2018년부터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전부 개정’ 등의 시행이 예고된 상태다.

(사)전통주진흥협회와 (사)막걸리협회는 이 같은 정부 부처의 개정고시를 지키기 위한 라벨 제작으로 인해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막걸리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과음 경고인데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문구만 바꿔 수정해 자원이 쓸 데 없이 낭비만 됐다”며 항의했다. (사)막걸리협회는 “소규모 제조업체나 다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는 라벨 교체로 인한 피해액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른다”며 “보다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에도 소진하지 못한 물량이 있으면 폐기 및 신규 제작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과음경고문구 수정안과 농식품부의 ‘원산지표시방법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등 3개 부처의 표시기준 변경내용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더바이어(The Buye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