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체계, 민간기관에 완전 이양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올해 민간기관으로 완전 이양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의 사후 관리와 인증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을 발표하고 세부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인증기관 철저 관리해 소비자 신뢰도 높일 것
농림축산식품부가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 친환경농산물 규모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차원이다. 그 중 핵심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를 민간기관으로 완전 이양한다는 데 있다.

농식품부는 2017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해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인증기관 등급제를 도입한다. 농관원은 민간인증기관의 사후 관리를 집중 추진해 인증기관의 신뢰를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방식 요지다.

첫째,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국내여건과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의 국제기준을 고려해 인증제도를 정비한다.

둘째, 무농약 인증을 위한 전환기간 제한 등의 규제조항이 폐지된다. 또한 상습위반자에 대한 인증신청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재진입을 차단하고 인증 기준 위반 시 회수·폐기, 미이행자에 대한 규정을 갖춘다.

셋째,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항생제 등 동물의약품 사용기준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강화한다.

이 계획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6년 총 6226억원의 예산을 비롯해 2020년까지 연차별로 평균 3.7%씩 투입 예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2020년까지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을 2015년 4.5%에서 8%로 확대한다.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 역시 (2015년 1조4000억원에서) 2020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4차 계획은 인증제도, 유통소비, 생산, 자재, 농업환경보전 등 5개의 분야에 대한 21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 같은 인증기관 이양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친환경 인증의 신뢰를 민간기관보다 국가기관에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인증기관을 ‘등급제’로 엄격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계열화, 소비자 판매채널 다양화
이번 4차 계획에 따라 유통 구조도 변화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광역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조직’을 설립하고 생산자 중심의 광역 단위 산지조직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는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소규모다. 산지유통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일정규모이상의 물량을 취급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단위로 산지를 조직화하고 조합의 친환경농산물 ‘공선출하회’ 구성을 확대하여 산지 조직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온라인, 직거래, 로컬푸드 등 새로운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현재 친환경농산물은 주로 생협이나 전문점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4차 계획의 유통 정책 초점은 1차 농산물 생산에 집중하던 추진체계가 친환경가공식품의 산업기반 확충과 외식·수출 등 국내외 소비지로 확대된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한 발전 협의체를 만들고 컨설팅·연구개발(R&D)·맞춤형 원료 정보, 인센티브 사업 등을 친환경농산물 가공업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무농약 농산물을 재료로 한 가공식품의 인증 표시 기준도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친환경농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체결국과 중국, 일본 등 수출 유망국의 시장통관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의무자조금을 올해부터 도입하여 자생적 소비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농업의 가치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친환경 자재 관리는 농관원으로 일원화
농식품부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생산단지·지구 내실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즉 기존의 단지·지구의 인센티브 사업을 교육·컨설팅·마케팅 등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하여 사업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농가의 소득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 상한면적 확대, 지급단가 차등화, 상향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 생산자·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용화 연구단’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선진농가의 성공사례를 분석해 품목별로 생산 모델과 표준재배기술 지도서 등을 만들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진청·농관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자재 관리 체계를 농관원으로 일원화해 유기농업자재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자 필요시에만 개최됐던 ‘허용물질 전문가 심의회’가 올해부터 연 2회 정기적 점검으로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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