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9월 24일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규모점포 오픈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 소상인 안전망 ‘유명무실’하다”

김제남 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현행법이 오픈 예정인 대규모점포 인근의 소상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는 형식적으로 심사‧검토되는 실정”이며 “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역시 대부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허가제로 전환, ‘지자체장 역할 강화해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오픈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등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 강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할 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것.

이번 개정안으로 최근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오픈이 줄을 잇는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복합쇼핑몰로 인한 지역상권 피해영향이 반경 10km까지 미친다”고 주장했다.

 

여신금융업법 개정안도 발의

김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중소상공인 범위를 확대하는 여신금융업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 연 매출 2억원 이하에게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5억원 이하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가맹점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응할 것을 강제하는 것,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하한선을 중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인 1.5%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김 의원은 영세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용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여신금융업법 개정에는 김 의원 외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1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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