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육가공품의 멸‧살균 열처리 동등성 인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식육가공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들이 해당 제품의 열처리가 멸균이나 살균과 동등한 수준인지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가이드라인은 동등성 평가 방법으로 동등성 조건표와 동등성 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조건표는 멸‧살균 조건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가열 온도와 시간을 수록했다. 식약처가 개발한 동등성평가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가열처리하는 동안의 제품 중심부 온도 분포자료를 입력하면 기준 온도에서의 가열처리 시간을 자동 계산해 동등성 여부를 판단해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식육가공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유가공품과 알가공품에 대한 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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