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쿼터 6만여톤이 확보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5~2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1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쿼터를 명태 4만1톤을 포함, 총 6만1966톤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조업쿼터는 주로 일반대중이 즐겨먹는 어종으로 명태를 비롯해 대구 445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8000톤, 기타(청어, 가자미, 가오리, 복어) 2015톤 등 이다. 또 내년도에는 모든 어종의 입어료를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해 업계의 부담이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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