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계 최대 관심법률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조항은 ‘7조 식품의 기준과 규격’이다. 식품 제조·가공 영업자도 본인들이 생산한 식품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물에 대한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식품위생법 제7조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는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은 이물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즉, ‘그 정도는 괜찮다’는 의미. 아래와 같은 예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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