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안전 제고의 ‘초석’ 공익형 직불제 5월부터 시행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를 놓고 농업계가 막바지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창조룸에서 ‘공익형 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급 단가 조정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공익형 직불제’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런 농업 직불제는 국내 뿐 아니라 일본, 유럽 등 해외 농업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급격한 산업화 시대에 농업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불금 개편 이유는 농정 여건 변화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쌀 중심으로 직불제를 운영한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촌 경관 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직불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직불제 개편의 배경에는 변화한 농정 여건이 있다. 식량난에 시달리던 1960년대에는 값싼 농산물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 ‘공익’이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고품질·다품종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지금은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필요하다. 또 전국적 난개발에 대처한 환경 보전, 농촌 경관 유지의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직불금 지급 대상 및 기준, 종류를 개편하기 시작했다.

 

유럽의 경우 직불금 예산 중 30%를 생태보전 항목에 할당하고 있다. ‘녹색조치 직불금’이라 불리는 이 직불금의 지급 항목에는 작물 다양성 확보, 초지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이 포함 된다.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쌀 직불제 폐지를 추진하고 ‘중산간지역 직불제’를 도입했다.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밭작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금, 경관 보전 직불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 ‘소농 직불제’ 등이 추가된다. ‘소농 직불제’란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규모 농가의 기준은 경지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외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논, 밭과 재배작물의 구분 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해 품목별 형평성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제도 취지에 맞게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소농’의 개념 정립 및 단가 결정을 놓고 고민 중이다. 이날 협의회에 각 도 지자체 공무원들과 생산자 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것도 이런 이유다. 협의회에는 경기도, 충청도 및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쌀 전업농중앙연합회 등 단체가 참가했다.

 

영농 안정 위한 ‘소농 직불제’ 도입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계획대로 5월 1일에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 시행 규칙 고시 등 세부작업이 필요한데 40여일 남짓 남아 일정이 빠듯하다”면서도 “소농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 수가 35만호냐, 40만호냐, 45 만호냐에 따라 지출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직불금 예산 2조300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는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해 12월 27일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 안(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직불제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및 수령 농가들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직불금 수령을 위해 농가는 농지 형상·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 하는 한편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시 재배 면적 조정지침에 따라야 한다. 조민경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서기관은 “1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한 개편 협의회로서 단가 체계, 지급액, 직불금 수령 농가들의 준수 임무 사항 등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기존 ‘쌀 직불제’ 는 2019년산 쌀까지만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 시행 시에도 쌀 수급 가격이 안 정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 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매년 10월 15일 까지 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생산자단체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을 조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더바이어(The Buye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