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23일까지며,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4000여 명을 동원한다. 설 명절 농산물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인삼 등), 제수용품(고사리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관원은 대보름 성수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2월), 학교급식업체(3월), 행락철 돼지고기 및 배추김치(4월) 등 연 8회의 정기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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