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19년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97.8% 이행률을 보여 제도가 확실히 정착됐다는 발표다. 양곡표시제도는 소비자에 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곡, 맥류, 두류, 잡곡류 등 9개 양곡을 판매할 때 품목명, 생산연도, 원산지 등 정보를 표시토록 하는 제도다(「양곡관리법」 제20조의 2에 근거). 이 중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자(가공자·판매자) 정보 등 8개 항목은 의 무 표시사항이다. -자료제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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