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 2020년 신규 도입

“현재 117개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가 2020년에 121개로 늘어납니다. 농업 현장의 이슈를 신속히 파악해 대응하고, 소비자·유통업체와 의사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노수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날 농업 전문지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신속’, ‘소통’, ‘만족도’와 같은 단어를 자주 썼다. 노 원장은 올 여름 풍작으로 가격이 하락 한 농산물과 가을 태풍 피해를 입은 품목들 에 대해 걱정하는 한편, 내년도 신규 도입되는 제도들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수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무농약 농산물 소비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 위반시 패널티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을 개정해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은 친환경 농업의 정의를 보완하고 인증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무농약 인증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의 ‘친환경 농업’이 화학 농자재 사용 제한에 방점을 찍었던 반면, 보완된 정의는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의미로 확장된다.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환경 차원의 접근이란 점에서, 유럽 선진국들의 친환경 농업 개념과 유사하다.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된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77%를 차지하는 무농약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유기농식품과 무농약 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하는 식품이 대상이다. 친환경 인증 기준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 한다.


10년 동안 3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농업경영체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로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5년간 인증 신청을 제한한다. 또 3년 동안 2회 이상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하거나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50%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미인증 농식품에 ‘친환경’ 문구를 사용한 경우에도 패널티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무단으로 ‘유기농’ 또는 ‘무농약’ 표시를 한 경우에만 제재했으나, 앞으로는 허가 없이 ‘친환경’ 표기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농식품 원산지 검사 과학화

2020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업무 간담회가 12월 6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들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도 강화 한다. 본원이 있는 경북 지역과 수도권, 호남권에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구축해 위반 증거의 압수·수색 및 분석을 지원한다. 


농관원은 앞서 지난 10월, 스마트폰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도 차질없이 수행한다. 지난 1월부터 전면 시행 중인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농업인 대상 홍보과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또 정부가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운영하는 ‘직불제’를 기존의 품목 중심에서 농촌 환경 중심으로 개편한다.


따라서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중소농 중심의 ‘공익형 직불제’로 운영한다. 공익형 직불제의 기준으로는 쌀, 밭농업, 조건 불리, 친환경, 경영이양, 경관보전 등 7가지가 있다. 노수현 원장은 “농관원은 그동안 현장 수요자 지향적인 업무를 꾸준히 추진했다. 또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 4100대를 전국의 시·군청과 농협에 설치해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왔다”며 “안전성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첨단 기술 도입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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