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세제 지원 본격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세제 감면 혜택 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19년도 이후 준공된 58개 기업과 앞으로 입주할 기업들이 5년간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미 입주한 기업 중에서도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21개 기업은 소득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이미 소득 발생이 일어난 기업도 법안 시행일로부터 잔여기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감면 혜택은 법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2019년 소득 발생분 부터 세제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이 개정 법안은 기획재정부의 반대 입장을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설득하면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 중에서도 최소한의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요건을 갖춘 ‘창업’ 기업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가 식품클러스터는 다른 산단과 달리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혜택이 산단 조성 이후 뒤늦게 도입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기재부에서 수용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창업 기업뿐만 아니라 이전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어야 기업 유치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득을 이 위원장이 막판까지 밀어붙였다.

 

이춘석 기재위원장은 “이 개정안의 통과로 클러스터에 입주 한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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