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부터 음식적 원산지 표시 대상에 주꾸미, 다랑어, 아귀가 추가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2일 국 무회의에서 통과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행 낙지, 명태, 고 등어 외에도 추가 3종이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된다.  

해양수산부는 소비량과 수입량, 취급 음식점이 많은 품목들 을 놓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 3종을 원산지 표시 대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상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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