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특정해역 출·입항을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를 기존 15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업안전조업규정’을 개정했다. 특정해역을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7월 개최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한 뒤, 8월 해양수산부에 최종 의견을 제출하였다. 

남해에는 그동안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녹동항, 사천항, 통영항 등 12개 항·포구가 새롭게 지정돼 남해에서 주로 조업하는 어선들도 편리하게 출어등록과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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