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 31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수입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수입량이 많은 수산물 중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고, 원산지 표시 위반 소지가 큰 생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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