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한가지 품종이 여러 명칭으로 유통된 것으로 의심되는 작물의 종자 허위신고를 상시적으로 단속한다. 적발되는 모든 품종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 품종을 국산 품종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고 단계에서 국내 육종 여부를 현장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취하 기간은 2019년 10월 31일까지이며, 방법은 국립종자원에 신고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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