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9% 올랐습니다. 한달 노동 시간 209 시간을 적용하면 월 179만5310원이 됩니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업종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확정되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업자들도 최저임금 상승이 가져올 수익성 악화를 어떻게 해결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가 벌이는 힘겨루기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노사가 벌이는 임금협상은 제로섬 게임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건 정부가 금전적인 중재자 역할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임금과는 별도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계와 외식업계를 한번 볼까요. 요즘 농업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농장은 용역회사를 통해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소개받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비가 적지 않습니다. 보통 일당의 30%를 용역업체에 줍니다. 농장주 입장에서는 인건비에 용역비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직간접적으로 용역업체들 을 관리하고, 용역비를 낮추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농장주는 용역비도 줄이고 안정적으로 노동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외식업계도 보완책이 시급합니다. 외식업주들 중에는 노동자들과 다름없는, 생계형 창업자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지도 모릅니다. 업주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동의는 하지만, 당장 자신의 생계가 달려있다보니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물론 업계에서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해결책을 고민합니다. 최근 만난 외식업계 종사자 한분이 이런 하소연을 하더군요.  

“사람 한 명 더 쓰면 당장 3백만원을 줘야 한다. 그런데 일의 숙련도가 떨어지다보니 자기 몸값만큼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그나마 이런 사람조차 구하기 어렵다.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면 인력양성과 노동력 확보에 어떤 식이든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요즘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컨버전스’, ‘융복합’ 같은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걸 ‘종합’이라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정책도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해 마땅히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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