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전어·주꾸미 금어기가 시행된다. 전어는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주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낚시 인기 어종인 주꾸미는 서해와 남해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수명은 1년이다. 최근 산란 직전의 어미와 어린 개체 남획으로 어획량이 급감해 지난해부터 금어기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가을이 제철인 전어는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금어기를 시행한다. 이외에 말쥐치, 대하, 감태·검둥감태, 곰피, 대황도 각각 5월 1일부터 금어기가 적용된다. 이 기간 금지 수산물을 포획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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