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 시행에 돌입했다. 고등어 금어기는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살오징어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고등어와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 체장제도는 연중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몸 길이 21cm 이하인 고등어와 몸통(눈과 다리를 제외한 부분) 길이 12cm 이하인 살오징어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위반시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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