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광고 시행령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과장 식품 광고 근절을 위해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3월 14일 시행했다. 시행령은 소비자 기만 광고의 상세한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 광고 자율 심의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 식품 광고에는 ‘주문 쇄도’, ‘유명 의사추천’ 같은 표현을 쓸 수 없다. 또 ‘이온수’, ‘생명수’ 등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서 추상적인 표현의 광고 문구도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3월 14일자로 시행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돼 있던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통합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식품광고의 자율적 심의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식품 광고에 ‘주문 쇄도’ 표현 금지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범위와 올바른 표시방법 등이다. 그동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규정한 소‘ 비자 기만 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 질병 치료·예방 효과를 어필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법률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는 의약품에 포함된다거나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또는 질병 치료 효과를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해당된다.

식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도입에 따라 표시·광고에 사용한 표현 중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증하도록 자료의 범위·요건·제출방법등도 마련했다. 실증 자료에는 시험 결과, 전문가 의견, 학술 문헌 등이 해당된다.

식품 표시 글자도 커진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글씨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장평은 90% 이상, 자간은 –5%이상 표시하도록 했다. 환자용 식품 등 특수 용도 식품과 건강 기능식품을 표시·광고 심의대상 식품으로 정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심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광고 자율적 심의기구 운영 기준 마련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심의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식품 등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된 2명 이상의 상근 인력과 심의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 사무실 등을 갖추도록 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가 식약처장에게 등록한 자율심의기구 또는 식약처장의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더바이어(The Buye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