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일부 찌개·탕류 HMR 제품들은 나트륨 함유량이 일일 섭취량 기준을 초과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가 시행 중인 정책이 있다면?
식약처는 ‘HMR 제품 나트륨 저감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HMR은 식품분류 기준에 따라 즉석 섭취식품과 즉석 조리식품이 해당되는데, 최근 포장 및 저장 기술 발달로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들에 대해 제조공정 중 나트륨 함량을 낮출 수 있는 기술 가이드를 제작해 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또 나트륨 저감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업계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가정 간편식에 대해서는 소금 대체재를 활용한 시제품을 제작해 단계별로 나트륨을 저감화하는 것이 정책의 포인트다. 시제품의 품질 및 관능평가 후 결과를 공개해 저감 제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이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혼밥을 홈밥처럼’ 이란 주제로동영상을 만들어 공개했고, 식약처 카드뉴스와 블로그 등을 통해 저나트륨 식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편의점 도시락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비만과 영양 불균형이 되기 쉽다. 이와 관련한 식약처의 입장은?
최근 식품 시장의 다변화에 따라 식품 선택은 개인별 취향이 좌우한다. 특정 식품을 사먹는 데에는 개인이 입맛, 생활 패턴, 건강 상태 등이 반영된다. 따라서 일률적인 소비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해, 식생활 인식 개선과 영양성분 표시제도 확대, 건전한 식품시장 환경 조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류 저감화 정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 중 비중이 가장 큰 식품은 음료 제품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음료류를 중심으로 당류 저감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당 함량이 낮은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는 동시에 기존 제품의 단계별 저감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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