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명태는 크기와 관계없이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1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통과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명태의 포획 금지기간을 연중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또한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포획금지 체장(27cm)은 삭제됐다.해수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더불어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자원 회복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해수부와 관련 지자체, 학계가 공동 추진하고 있다. 명태 산란·회유경로로 추정되는 강원도 고성군 연안 해역을 보호수면으로 지정·관리한 뒤 치어를 자연 방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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