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 지원대책 간담회


▲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농식품부 지원대책을 설명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식품·외식업계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0일 서울 aT센터에서 농 식품 분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등을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대비한 식품·외식업계 분야의 농식 품부 지원 정책은 ▲외식업체 육성자금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국산 농산물 구매실적이 높은 업체에 지원하는 자금인 ‘외식업체 육성자금’ 규모는 지난해 74 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증액했다. 역시 국산 식재료 구매 촉진을 위한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도 올해 지원내용이 변경됐다. 지난해는 보조율 50%(최대 500만원) 제한을 뒀으나 올해는 개소당 500만원을 일괄 지원한다. 이주명 농업정책국장은 “올해 최저시급이 지난해보다 11% 오른 8350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농식품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직·간접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aT

저작권자 © 더바이어(The Buye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