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간담회


▲1월 3일 aT센터에서 열린 ‘축산법’ 등 개정 간담회에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오른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가금류 이력제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축산물이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3일 서울 aT센터 에서 ‘축산법’ 등 개정을 안건으로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주재했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 정책국장은 이날 ▲축산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사료관리법 ▲동물 보호법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각 개정 사항과 취지를 브리핑했다.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계란 안전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법)’이다. 201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축산물이력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핵심은 닭·오리·계란에 대한 이력제 도입이다. 그동안 국산 및 수입 소·돼지고기에만 도입했던 이력 관리제를 국산 닭·오리·계란으로까지 확대한 다는 내용이다. 또 가정용 계란의 경우 포장지 에 이력번호를 표시한 뒤 유통해야 한다. 가금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유통·판매 등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유통 중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회수하는 게 목적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잦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을 계기로 가금이력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예정인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시범 사업을 이미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업체는 닭 도계장(10개 소), 계란 집하장(7개소), 산란계 부화장(7개 소) 등 총 24개소다. 유통단계 대상의 약 20% 에 해당하는 규모다. 가금류 및 계란 유통물량 중에선 40%에 해당한다. 국내 축산물 이력제는 2008년 쇠고기, 2014 년 돼지고기에 대해 각각 도입됐다. 축산물품 질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축산물의 출생·도축·포장처리·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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