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헌 원장 “농업 지원과 식생활 안전은 둘이 아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최일선 기관이다. 최근 5년간 농식품 분야 전반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과 관련, 사업영역이 대폭 늘어났다. 남태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난 2월 22일 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농관원의 역할과 신규 업무 등을 밝히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올해부터 농산물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된다. 국내산은 물론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일률적으로(0.01mg/kg) 관리하는 제도다. 미등록 농약은 사용이 금지되는데 일단 2016년 12월 31일부터 일부 품목에 한해 적용하고 2018년 12월부터 전품목으로 확대 적용된다. 1차 적용 품목은 호두, 땅콩, 아몬드, 참깨 등 견과종실류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도 확대되고 표시방법도 강화된다. 동시에 위반자 처벌기준도 강화됐다. 하반기부터는 유기양봉제품과 애완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가 시행되고 유기농업자재품질인증제는 폐지돼 통합 공시제로 바뀐다.

그 밖에 술 품질인증 품목에 기타주류가 포함되는 등 신규업무가 늘어났다.

남태헌 농관원장은 “농관원의 역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과 인력은 이에 못 미치고 있어서 고민”이라며 “농관원의 정체성을 보다 확실히 다질 때”라고 밝혔다. 특히 “농업계 지원에 포커스를 맞춰 품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면 결국 국민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업무 영역 확대에 따라 핵심을 파악하고 기관의 중심을 세우겠다는 의미. 농관원은 1949년 농산물검사소로 발족해 1999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개칭한 70년 역사의 기관이다. 9개 지원 109개 사무소에 정규 직원만 1400명에 이르는 농산물 품질의 핏줄 같은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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