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인상,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가?


5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일부 개정안’을 불승인했다. 개정안은 판매장려금의 범위를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200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이다.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판매장려금인상이 과연 농산물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물었다.


중도매인, 영업활성화 위해 판매장려금 인상 필요
판매장려금은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이 위탁수수료 중 일정금액을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영업 지원금이다. 농산물은 물량감모율이 높은 상품으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크다. 이에 법인은 판매장려금 지급을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고 중도매인의 영업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가락시장의 한 중도매인은 “경매 낙찰가가 인터넷에 게시된 이후부터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의 가격 협상 경쟁력이 낮아졌다. 또한 500명이 넘는 중도매인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다보니 낮은 마진율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라며 “인건비, 노조하역비 등 부담하는 비용도 많다. 이에 중도매인들의 영업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매장려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판매장려금율은 0.6%다. 1979년 8월 18일 판매장려금율을 0.9%로 조례에 고시했다. 하지만 IMF를 기점으로 법인 위탁수수료가 5%에서 4%로 감소했고 판매장려금도 전체판매금액의 0.5%로 줄었다. 이후 판매장려금은 조례가 조금씩 개정되면서 현재의 판매장려금율인 0.6%가 됐다.

그러나 법인은 중도매인이 소매상과의 외상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미수금 잔액, 미수급 입금률 등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에 가락시장 법인들이 실제 지급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은 평균 84.8%다.



농식품부 개정안 불승인… 서울시장 재의 요청
2016년 2월 15일 박양숙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판매장려금 상향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일부 개정안은 판매장려금을 위탁수수료의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200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판매장려금율은 0.6%에서 0.8%로 상승한다.

서울시의회는 5월 3일 임시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 개정안이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오히려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불승인했다.

조례안을 발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이 재의를 요청해야 한다. 재의 요청 후에는 의사일정을 선정해 본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의원의 과반수가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또한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안을 공포할 수 있다. 하지만 재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개정안에 대한 공포효력은 없어진다.

학계 한 전문가는 “서울시의회가 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조만간 서울시장은 재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장려금 인상에 대한 찬반이 아닌 생산자, 법인, 중도매인 등 각 유통주체가 균형을 맞추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중도매인, 장기적으로 소비자 가격 하락 유인
중도매인은 판매장려금 인상이 소비자 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중도매인은 “판매장려금을 1000분의 200으로 인상하고 위탁수수료를 4%로 유지했을 때 영업이익을 계산한 결과 가락시장 전체 도매법인은 45억원의 수입이 감소한다.

반대로 중도매인은 45억원이 증가한다”며 “출하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판매장려금 인상으로 영업이익까지 발생해 중도매인들의 경매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에 중도매인의 판매원가가 낮아져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상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거래가 활성화되 궁극적으로는 출하자와 도매법인 모두 수익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 “악순환의 연속이다”
법인은 판매장려금이 인상되면 위탁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의 수입과 비용 원천은 출하자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은 생산자에게 경매가 끝난 다음날 바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경매 후 바로 대금을 중도매인으로부터 받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자산, 신용을 이용해 이와 같은 비용을 처리한다. 가락시장 법인 관계자는 “법인이 처리해야할 비용이 많아 위탁수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결국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했다. 위탁수수료가 증가하면 농산물 입하량이 줄어든다. 이에 경매가격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서울시공사, 논란 속 표리부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는 판매장려금 인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다른 속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매장려금이 인상되면 법인들은 위탁수수료를 올릴 것이고 이를 계기로 시장사용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공사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부채규모는 1884억원으로 683억이었던 2011년보다 1201억원이 늘었다. 2015년 당기순이익 또한 최저를 기록했다.

학계 한 전문가는 “서울시공사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부채규모가 상승할 것이다”며 “이에 서울시공사 자체적으로도 급여삭감,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채규모를 줄이는 한편 수익창출을 위한 방법도 고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공사가 시장사용료 인상을 통해 수익창출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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