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소비자 단체, 건강기능식품업체 CEO,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건강기능식품 규제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2월 24일 개최했다.

토론회 결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품질관리실의 공동 이용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제조업소 시설 중 제조시설과 분리된 품질관리실이 식품·의약품 시설이외에 화장품·축산물가공품 제조시설의 품질관리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계열사 연구소 등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규정에서는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시설, 식품과 의약품의 품질관리실만 공동이용이 가능했다. 또한 식품위생법 등 현행 규정에서는 계열사 연구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더불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GMP)가 이전에는 기계·기구류를 변경하려면 영업변경신고와 GMP 변경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했지만 이를 개선해 GMP 변경신고만 해도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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