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9월 21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에 햄류 추가와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 확대, 식육가공품의 원재료로 기계발골육 사용 시 표시 의무 부과 등이 있다. 기계발골육 (Mechanically Debonded Meat)은 살코기를 발라내고 남은 뼈에 붙은 살코기를 기계를 이용하여 분리한 식육을 뜻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햄류는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됐다. 또한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에 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아황산류(SO2로 잔류량 10mg/kg이상 시)등 6종을 추가하여 총 18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알레르기 표시란을 별도로 만들어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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