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으로 햄류는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됐다. 또한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에 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아황산류(SO2로 잔류량 10mg/kg이상 시)등 6종을 추가하여 총 18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알레르기 표시란을 별도로 만들어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 기자명 더바이어(TheBuyer)
- 승인 2015.09.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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