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할랄(Halal) 식품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내용과 절차를 담은 ‘식품 등 및 축산물 인증·보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9월 16일 행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기준 공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안을 통하여 할랄 식품 인증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국내·외 민간기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인증한 제품만 할랄 표시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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