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 진행

음식점에서 막걸리와 약주 등 전통주를 직접 빚어 판매하는 행위는 현재 불법이다. 이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렴돼 이 른바 ‘하우스 전통주’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 7월 9일 경기도 용인 농도원목장에서 열린 ‘제1회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 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안건들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하우스 맥주’보다는 늦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오경태 차관보 주재로 ‘제1회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갖고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전통주 규제완화 등 5개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하겠 다고 밝혔다.

일단 소규모 탁·약주 제조면허를 만들어 작은 음식점에서 직접 빚는 전통주의 판매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우스 맥주’가 2002년부터 합법적 판매가 가능 해져 시장이 활성화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통해 전통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지 사용 용도를 일시적으로 전환할 때의 절차도 대폭 간소화될 계획이다. 농 지를 농한기에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농지훼손이 미미한 시설물을 일시적으 로 설치할 때도 간소한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단기간 사 용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절차도 최대한 개선해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가령, 토양·용수에 대한 검사결과가 있는 필지는 GAP 인증 필수서류인 토양· 용수 성분분석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의 간소화다.

이날 포럼에서는 손은일 한국국제대학교 교수(경남6차산업지원센터장)가 6차 산업화 규제개혁의 현장조사를 토대로 유형별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손 교수가 제기한 ‘문제점-개선안’ 요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농업진흥지구와 생산관리 지역 내 음식점 및 숙박 영업 금지 문제

→ 농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농림지역에서 해지돼야 하고 6차산업 인 증업체들은 외식산업 규제 완화가 필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식품제조허가 기준(조례)

→ 중앙단위 허가기준 통일 필요

문화재 보호구역, 국립공원, 그린벨트 내의 규제들

→ 환경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순가공, 체험, 농업 등이 가능토록 완화 필요


영농조합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없으면 농업경영체 등록증 보유 불가

→ 영농조합법인 특성상 전 조합원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농업 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야 함


보조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개입찰 필수 조건

→ 사업비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 허용 필요

“규제가 발목 잡지 않도록 하겠다”

그 밖에도 포럼에 참석한 현장 농업인들과 6차산업 관계자들이 각종 개선안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의 성과를 점검해 추가 개선 을 추진키로 했다.

포럼에는 황병익 농도원 대표, 이원근 영동 원와인 대표, 이규정 체험마을협의 회장, 강용 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 이석무 젊은농부들 대표, 정은조 산림경영인 연합회장, 유학렬 충남 발전연구원 박사 등 6차산업 전문가들과 류충렬 규제심사 위원장,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이용우 낙농진흥협회 감사, 고학수 한 국식품산업협회 전무이사 등의 규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농식품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들이 용인 농도원목장을 둘러본 뒤 현장 개혁을 위한 토론을 가졌다.

오경태 차관보는 “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 으면서 개선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토 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충렬 규제심사위원장도 “탁상의 한계를 넘어 하나하 나 고치고 쌓아나가는 것이 개혁”이라며 “좋은 방안들을 내놓은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병호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팀장도 “농림부는 규제개혁을 가장 잘하 는 부처로 알고 있다”며 “6차산업은 융복합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부처가 연관되 어 풀어야 하는데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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