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주진흥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015년부터 변경되는 ‘식품 등 표시기준’과 관련 요청사항을 건의, 식약처로부터 라벨 사용 유예기간을 연장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 표시기준’과 관련 인쇄된 라벨이 미소진돼 폐기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라벨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또 식약처는 ‘정제수를 포함한 백분율로 원재료 함량 표시’와 관련해서는 탁주는 전분질 원료가 단일원료인 경우 전분질원료에 대해 100% 표시하도록 개정하도록 행정 예고하며 이외 주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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