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연관 산업계의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 가공업과 외식업계가 일단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이다. 그 중 임대료 지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눈에 띈다.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정책적 지원 효과가 폭넓게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임대료를 둘러싼 고통 분담 붐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1) 착한 임대인 지원_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한다. 상 반기 6개월 동안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2) 정부·지자체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_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1로 내린다. 3)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_ 공공기관 임대료도 내린다. 임대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103곳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도 식품벤처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의 35%를 감면한다.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식품벤처센터에 입주한 39개사가 대상이다.

 

 

 

 

 

저작권자 © 더바이어(The Buye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